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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요양기관 도덕적 해이 여전"
[ 2010년 07월 07일 00시 37분 ]
현재 한국의 방문요양기관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있어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며 본인부담금 면제 및 공단에 대한 서비스 시간 과다로 부당청구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 2주년을 기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 체계, 서비스 인력의 현황 및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공급 기관들의 조직 '생존'의 목적으로 인해 공급자와 수급자간 담합 등 파행적 시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쟁 심화'와 서비스 급여 지출이다.

석재은 교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류별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당 평균이용자를 보면 시설은 21.3명이며 재가는 방문요양기관을 기준으로 16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출시 표준운영모형(시설 60명, 방문요양 40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그는 "기관들은 경쟁적인 수급자 확보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 부담금을 면제 및 경감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한편, 비용보상을 위해 공단에 급여비용을 과잉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하거나 인건비 비용 절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서비스 없는 보험'이라는 가상비난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제도 도입을 앞두고 모든 총력을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의 영향'으로 서비스 기관들이 경영 불안정성의 위험을 일선 서비스 인력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으로 전가시키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석재은 교수는 "이러한 요양서비스 일자리의 저열화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 노동자 부족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요양인력 고용 안정화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서비스 가격이 대체로 표준화된 상황에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서비스 기관들의 행태이므로 국가는 적정 서비스 수가의 책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적정 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석재은 교수는 이에 "개별 기관이 요양보호사와의 고용계약에서 적절한 근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인력의 근로조건, 사회보험적용,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 표준을 제공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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