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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개인정보 문제 초래"
[ 2010년 07월 07일 00시 17분 ]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최로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주한 서울대 정보의학실 교수
[사진]
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하 건강관리법)의 개인 건강정보 보호 기능의 미비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주한 교수는 “건강관리법이 발효되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설립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법안에 따른 건강정보관리 서비스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에 수반하는 정보보호 의무도 현재 보다 더욱 복잡합 문제가 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관리법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폐업이나 개설허가 취소 시의 지체없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과 ‘영업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 그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데 반해 건강관리법에는 폐업 시에 개인건강정보를 단순 파기하게 돼 있다”며 “이는 개인의 권리보장이 경시되는 것이고 형평성이 결여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영업 승계 시 개인건강정보도 승계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전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개설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하한선만 상정돼 있고 상한적 개념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전국에 수 백 개의 분점을 둔 거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거대 기관이 실제적으로 국민 상당수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고 법의 허점에 대해 말했다.
그는 “건강관리법 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율적ㆍ효과적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라면 정보의 가공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생명보험사나 건강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위해 요소가 나타날 수 있어 보험업종의 진출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상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법 자체 보완, 하위 법령 제정, 가이드라인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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