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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약가인하 취소 주장, 이유 없어"
[ 2010년 07월 06일 14시 25분 ]
7일 노바티스사가 제기한 글리벡(성분명 imatinib)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환자·시민단체가 "노바티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을 포함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공동행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글리벡의 약가산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노바티스 측 주장과 관련, 이들 단체는 "노바티스사는 고시가가 원하는 가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정해진 약가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한 공급거부 및 동정적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며 전세계 동일약가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온갖 편법을 동원,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을 관철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글리벡 400mg 정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400mg 정제는 크기가 커서 불편하고 철중독은 백인종 특이적 유전질환이라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 볼 수 없다고 노바티스는 주장하지만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단체 측은 밝혔다.

공동행동은 "외국에서 글리벡 400mg 정제의 출시 당시 환자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개발경위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400mg 정제는 크기가 커서 불편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현령비현령식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리벡은 그 상한금액의 산정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 상한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다. 그럼에도 노바티스사의 손을 들어준 1심법원의 판결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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