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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비급여 진료비 고지' 실태조사 추진
[ 2010년 07월 06일 22시 00분 ]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와 관련 정부가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내용을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게시한다.

6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보건소를 통해 이를 하달하려는 계획 아래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만 비용 고지 형식이 병원마다 제각각인데다 게시된 정보를 해석하기도 어려워 당초 환자 알권리 신장이라는 정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표준 코드화 하는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 워낙 방대한데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당장 개선방안을 내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심평원이 연구 중인 비급여 항목 코드화가 마무리되면 국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비용 고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또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의료기관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가격 정보를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게시, 국민들이 보다 쉽게 각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내용을 게시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우선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링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가격을 한눈에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조만간 각 지역 보건소에 실태파악에 나설 것을 하달하는 동시에 복지부가 직접 실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 5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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