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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의사와 동업한 의사, 급여비 3억 전액환수"
[ 2010년 07월 07일 21시 48분 ]
[단독]
22억원을 투자한 비의사와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한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고도 벌금과 자격정지에 이어 요양급여비용 2억9400만원까지 환수 당할 위기에 놓였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 '2010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사를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했다 하더라도 의사의 직접 의료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해당 의사는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전액 환수 조치당했다.
의사 A모씨는 지난 2003년 6월9일부터 전남 OO읍에서 병원을 개업해 10월1일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병원을 개업함에 있어 의료인이 아닌 김모씨와 동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공모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共同正犯)에 해당된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신청인에게 '자격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사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6월9일부터 2003년 10월1일까지 의사 A모씨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2억9400여만원은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내렸다.
그러나 의사 A씨는 병원의 개설과 운영은 자신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김모씨로부터는 병원 건물을 임차하는 등의 계약 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김모씨와 동업을 했다거나 고용된 것이 아니"라며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지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약제비, 치료재료비, 식대 등 역시 환자들에게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데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환수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의신청위원회는 "법원 판결문에서도 A씨와 김모씨가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못 박았다.
요양급여비용은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A씨가 개설한 요양기관은 부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므로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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