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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고용 의사의 힘겨운 '사투'
[ 2010년 07월 07일 21시 22분 ]
[초점]
의료계가 대대적인 사무장병의원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힘겨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고용 의사가 있어 그 결과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여지없이 의료법 위반이다.
이들에게는 벌금형이 주어지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과 함께 그 동안 의료행위를 한 진료분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오모 원장도 마찬가지. 의료법 위반 판결에 따라 500만원 벌금과 3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1년 6개월 근무한 경기도 J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도 환수 조치될 위기다.
하지만 오 원장은 “사무장병원임을 모르고 일을 시작했고, 그 기간 동안 한 의료행위는 정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는 힘겹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 끝까지 법정 다툼을 해서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굳은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7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정부 고양법원에서 J요양병원 전 병원장이었던 정 모씨를 증인으로 세우고 그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실낱같은 ‘희망’ “처음보단 싸울 가치 있다”
의료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기존 판례를 뒤집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 고무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임을 모르고 ‘의료법인’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건의 관건인 셈이다.
오 원장 변호사는 “많은 의사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 ‘의료법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점인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드리느냐가 관건”이라며 “여러 정황상 ‘고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임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원장이 ‘의료법인’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들이 법원에서 속속 밝혀지면서 처음보다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변호사는 “처음 이 사건을 맡을 때는 판례가 의료법 위반으로 돼 있어 승산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처음보다는 싸워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단 환수는 막아야” 3중처벌 너무 가혹하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모두 무효가 되겠지만 현 제도에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으면 3중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의성 없이 사무장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 고용 의사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
오 원장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반인은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의사들은 벌금, 면허정지, 환수까지 3중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는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오 원장은 자기가 근무하기 전 병원장으로 일을 해 같이 처벌을 받은 정 씨와 ‘발등의 불’인 공단 환수금은 꼭 막아내자며 공조체제를 형성했다.
그는 의료계는 물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전방위적 방어를 통해 사무장병의원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오 원장은 “지금까지 판례는 의사 단속하기에 바빴는데 앞으로는 사무장을 단속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사무장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의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사협회 불법진료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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