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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없던 일로'
[ 2010년 07월 07일 10시 33분 ]
의료보장 확대와 의료서비스 이용 합리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과 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전액부담 계획이 무산됐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7일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상급종합병원 과다 외래이용 억제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전재희 장관이 지난 6월 하반기 보건복지분야 핵심 과제로 공표한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로 인상하는 방안 추진에 따른 것. 가벼운 질환에 걸려도 대형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문제 해결을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이 같은 안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10%P 상향 조정했지만 외래이용 억제효과는 미비했다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됐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본인부담률 10% 상향 조정안은 보류됐다. 다만, 만성질환자로 국한해 인상하는 방안과 경증과 중증 구분 후 약제비까지 연동시킨 방안을 마련해 향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논란을 빚어온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이유로 검토돼 왔지만 실제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의 부담금 격차가 줄어 결과적으로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 전액본인부담은 더 이상 정책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 사실상 폐기됐다.

한편,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약국 약제비 개선’은 약사 행위료에 해당되는 약사 행위료에 해당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기술료 등 5개 항목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하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한의원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의 경우, 현행 1만5000원인 외래본인부담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시키기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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