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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운영 문제 제기
[ 2010년 07월 07일 22시 05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운영 방향에 대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 건의서에 의료계 중심의 운영 방향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NSCR의 연구와 그 결과물이 향후 심사와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1개 임상연구센터와 임상연구지원센터,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연구 등으로 구성된 NSCR은 향후 진료지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진료현장에 미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의협은 NSCR 역할과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임상진료지침 대책 마련 실무 TF'를 결성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정부 주도의 근거연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임상현장의 다양한 현실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NSCR 연구 결과가 향후 임상현장에 미치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의료계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또 NSCR 사업 중 △진료지침 수록 및 평가와 관리를 위한 정보센터 운영사업 △진료지침 보급전략 개발과 시범사업 수행사업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교육사업 등을 의료계에 위탁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NSCR은 향후 심사와 급여기준 등 진료현장에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해당 기구가 의협과 학회 중심으로 꾸려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의료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NSCR 운영을 놓고 의협은 학회 중심을,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에 무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침을 위해선 다양한 임상정보가 확보돼야 하며, 국내에서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 학회와 연계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사업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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