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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화상환자, 진료비 청구 요주의
[ 2010년 07월 08일 02시 44분 ]
지난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율이 인하된 가운데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시행일 전‧후로 진료분을 각각 분리해서 작성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분리해서 작성할 경우 심사불능으로 처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관련 Q&A’ 를 안내했다.

1종 중증화상환자의 식대본인부담율은 5%이므로 입원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시행일 전후로 각각 분리 작성한다.

2종 중증화상환자도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은 식대를 포함해 5%이므로 명세서 작성할 때 시행일 전후로 반드시 각각 분리해 작성해야 한다.

중증화상환자의 가정간호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과 같으며, 중증화상 관련 진료로 인한 가정간호(V251)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율은 5%다.

중증화상환자의 식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에 따라 5%를 부담한다. 이는 1종, 2종 모두 해당된다.

의료급여 중증화상 등록 신청서는 현재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급여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대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는 오는 10월 31일 등록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까지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환자로 간주해 적용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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