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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메디·우리들·정읍아산·차병원 'A등급'
[ 2010년 07월 08일 03시 10분 ]
대구의료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정읍아산병원, 차병원(가나다순)이 의료서비스영역 평가부문에서 90점 이상의 우수등급 'A'를 받았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임상질지표영역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대우병원, 인천사랑병원, 청주의료원 등 4개소가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된 환자만족도영역의 경우 곽병원, 마산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인천사랑병원, 장흥병원, 해남우리병원이 외래 및 입원환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124개소)와 300병상 이상 병원(2개소) 1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평가영역 중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 분석결과,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3.6점의 양호한 수준으로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결과(73.8점) 대비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15개 부문 중 6개 부문(환자의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응급, 수술관리체계, 검사, 모성과 신생아)은 평균 90점 이상으로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력관리(69.0), 감염관리(76.1) 부문은 타 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평가결과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된 부분은 환자진료에 영향이 큰 중환자(36.9) 응급(16.7), 감염관리(14.6), 의료정보/의무기록(11.7) 등 이었으나, 약제관리(-5.4), 인력관리(-1.2) 부문은 소폭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전환 공백 최소화" 중점

최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2013년 1월 시행)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평가체제가 전환될 방침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제는 현 강제평가제와 비교해 의료기관 스스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체 평가 기전이 내재돼 있고, 인증결과 공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현행 종합병원급에서 인증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되며,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해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인증전담기관 주관 하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 환자추적조사 방법 등을 적용해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은 우리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실]2009 의료기관 평가결과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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