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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의료기관 인증제 개정안' Q&A
[ 2010년 07월 08일 07시 45분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8일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평가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강제평가에서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ㆍ정신병원(2013년 1월 1일 시행)은 의무신청으로 하는 인증제로 전환된다.

복지부에서 내놓은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의료법 개정 Q&A’의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기관이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 인력이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4년)ㆍ조건부 인증(1년간 유효)ㆍ불인증 등의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관 및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 가능하고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고 광고 등을 할 수 있다.

인증제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인증대상이 현재 종합병원 이상(09년 기준 313개) 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2679개)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그간 대상에서 제외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2013년 1월1일부터는 인증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유효기간(4년) 중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주요 실적지표를 입력해야 한다.

인증전담기관의 형태와 기능
인증전담기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인증전담기관은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되며 시행 초기에는 정부 재정으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인증신청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부족 재원을 조달한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조사시행,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인증판정과 인증결과 공표 등 인증업무와 인증기준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도 있다.

인증기준 내용 구성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은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국제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료기관의 기능 및 진료과정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개발됐다. 인증기준은 기본 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로 나뉘며 15개 Chapter, 44개 범주 109개 기준, 477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새 인증기준은 병원규모(종합병원 이상, 중소병원)ㆍ특성(일반, 요양, 정신병원)을 반영해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서비스특성을 반영하는 인증기준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인증방법 및 절차
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은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인증신청에서부터 인증결과 공표까지 6개월이 소요되며 의료기관의 자발적ㆍ지속적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유효기간 중 자체 평가기전이 마련돼 있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결과 공표 방식과 내용
인증 결과는 인증기준, 인증유효기간, 평가결과 등의 자료를 인증전단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인증등급과 주요 평가결과를 핵심정보 위주로 공개하게 되며 이는 인증제 정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환자안전, 감염관리, 환자ㆍ직원 만족도, 환자진료 등과 같은 내용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결과 활용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인증결과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연계할 수 있으며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그간 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병원의 인증실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컨설팅, 조건부인증을 활용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개선ㆍ시정할 수 있게 됐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증비용은 조사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면, 추진위에서 논의된 인증소요 비용(안)은 다음과 같다.


인증제 시행일과 제도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돼있다. 올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새로 개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ㆍ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제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오는 8월 인증기준 공표 및 의료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가 개최되고 평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10월에 조사위원 교육 및 인력 풀을 구성하고 11월에 서면ㆍ현지 조사를 해 평가를 실시하며 2011년 6월에 인증결과 통보 및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자료실]의료기관인증제 도입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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