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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지조사, 무법상황…법적근거 없어
[ 2010년 07월 08일 21시 55분 ]
모든 의료기관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로 자행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책임연구원은 9일 열리는 ‘현지조사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방안’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현지조사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덕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상으로는 현지조사를 비롯해 부당청구나 허위청구에 대한 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법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정도의개념이 규정돼 있을 뿐 허위청구나 부당청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에 속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도 현지조사와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없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김정덕 연구원은 “현재 현지조사와 허위청구,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가 성문법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에 의해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 것은 엄연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행위가 법률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하지만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는 만큼 심평원의 현지조사는 위법이라는 것.

실제 현지조사와 유사한 개념의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 훈령 ‘세무조사 사무처리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김정덕 연구원은 현지조사의 법리적 위반 여부 외에도 가혹한 양형기준과 재량권 남용, 기본권 상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세범의 경우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지만 일반법상 의무를 위반한 진료비 허위청구는 과징금 규모가 2~5배에 달한다.

그는 “헌법적 의무사항인 조세를 포탈할 경우보다 더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재량권 남용 역시 현지조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김정덕 연구원은 “자료 제출 요구시 복지부장관의 공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심평원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직원들이 자술서를 강요하는 등 현지조사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병원계가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점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통해 문제가 되는 건보법 관련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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