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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오해와 진실은?
[ 2010년 07월 08일 21시 50분 ]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일 뿐 의료민영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의료기관의 책임을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이규식 단장[사진]]은 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 소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정부개입에 따른 인증제의 자율성 확보 방안은?

이규식 교수는 인증제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행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돼야 하지만 인증제 전환의 핵심인 자율적 질 향상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을 주지 시켰다.

인증업무를 전문관계기관에 위탁(의료법 개정안 제58조제2항)해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대상 및 평가방법,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전담기구에서 수행토록 했다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대상 평가제도의 통합업무를 전담기구에서 담당하며 인증신청 및 이의신청 등 인증대상 의료기관과 의사소통 통로를 전담기관이 수행, 우려를 불식했다.

자율인증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

이규식 교수는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일 뿐 의료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인증제를 자율로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일 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

실제 자율인증은 의료계로서는 타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공급에서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원인의 하나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임을 감안한다면 자율인증은 의료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아도 되는 병원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영의료는 없는 상황이다.

JCI와 유사한 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

이규식 교수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독려하고, 이를 인증하는 점에서는 JCI와 유사성이 많다는 점을 수긍했다.

선진적 인증제도들이 공통적으로 포괄화된 기준, 진료과정 중심의 기준, 추적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달성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인증제 목적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기준의 구성과 조사항목의 내용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으며, 특히 미국과의 진료과정의 차이 등이 기준에 반영됐다. 지난 5월 실시된 시범조사(10-20일)의 평가를 토대로 인증기준을 수정·보완해 한국화에 노력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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