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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만 115억 투입 결정…의협은 뭐했나?
[ 2010년 07월 08일 22시 30분 ]
지난 7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결과를 놓고 의협 내부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의원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 115억원의 예산 투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의원이나 치과병원처럼 한의원도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정액으로 개인 부담하고, 그 이상일 경우 총진료비의 30%(정률)인 4500원 이상을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한의원 이용시 진료비 2만원까지도 1500원만 정액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한방만 추경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의료계는 배제했다는 점이다. 회의에서는 이번 안건에 반대할 것으로 보였던 가입자 단체도 동조하고 나섰으며, 한의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급자단체에서까지 수긍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논의를 통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의협은 이 같은 안건을 7일 회의에서 처음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7일 열린 제도개선소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원, 한의원 모두 노인환자에 대해서는 총진료비 정액기준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따라서 8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이날 소위원회 공급자 대표로 참석했던 주무이사의 결과보고를 놓고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형평성에 위배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내주 상임이사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같은 대응방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복지부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제도개선소위 참석위원들의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원의 경우 의약분업이 안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며 "2만원까지 정액부담 조치는 진료를 받은 후 한약을 처방받는 경우에 한정했으며 이 경우 본인부담액도 600원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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