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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의사 3명 '전원 승소'
[ 2010년 07월 09일 01시 28분 ]
조영제 시판 후 조사(PMS) 리베이트 혐의로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의사 3명이 법원으로부터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의사 3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자격정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 의사 3명은 조영제 판매업체와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라는 PMS 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 상당의 연구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나 복지부는 이를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업체가 의뢰한 연구는 계절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수행됐으며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식약청에 보고했고 업체의 PMS 의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됐으므로 약품 사용을 대가로한 청탁 조건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에도 조영제 리베이트를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사 3명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추가 판결로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들의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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