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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물리치료 저지 소송, 군불 지피는 의협
[ 2010년 07월 09일 02시 46분 ]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소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형외과 등 5개 진료과 학회와 개원의사회 등이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또 소송 진행을 위해 보조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관련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의협은 9일 오전에 열린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소송 관련 주요과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월 4일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화를 추진한 복지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정형외과를 비롯해 재활의학과, 신경과, 마취통증과, 신경외과 등의 진료과가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물리치료와 밀접한 진료과들이 모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서다.

또 한방물치 급여화를 위해선 행위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일반 진료과는 급여화에 앞서 다양한 행위분석이 이뤄지는 등 과학적 절차를 받는 만큼, 한방물리치료도 동일한 잣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간담회는 담당 변호인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보조참가자 추가 모집은 의료계에서 이번 소송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재판부에 알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헌재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무엇보다 급여화의 전제조건은 철저한 행위분석이며, 한방물치는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많다"며 "현재 일부 분야에서 급여화가 이뤄졌지만,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한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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