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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자 인건비 문제 이번엔 풀릴까
[ 2010년 07월 09일 02시 56분 ]
임상의사들의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로 꼽혔던 인건비 문제를 풀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열린 연구중심병원 설명회에서 연구비 가운데 인건비 사용제한에 대해 규제완화를 약속하며 상당히 유연한 태도로 일관한 것.

삼성의료원 이종철 의료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의료보험 환경 하에서 의사들에게 진료를 경감해주고, 지금까지 받은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면서 “병원 입장에서나 연구자 입장에서도 떳떳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사용 제한을 풀어 달라”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책임연구자(PI)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길만 열린다면, 진료수입 감소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돼 자연스럽게 연구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대병원 김성덕 원장 역시 최근들어 공정경쟁규약이나 쌍벌제 등으로 의학계의 학술활동이 위축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장은 복지부가 앞으로 시행할 규제완화정책들이 연구중심병원에 쏠려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연구중심병원이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연구중심병원과는 별도로,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제한을 풀어달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복지부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은 우선 “연구자 인건비 문제는 획기적인 연구비증액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장 입장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능력 있는 임상의사가 환자 안보고 연구하면 가슴 쓰라릴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어 그는 이종철 의료원장과 마찬가지로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한다고 자신할 수 없고, 병원장 역시 자신 있게 지원을 하기도 어렵다”고 밝히고선, 연구비 예산 범위 내 연구기관의 자금 사용 자율성을 담보로 총액예산제 카드를 꺼냈다.

김 국장은 “완벽한 총액예산제로 갈지는 확신이 없지만, 적어도 PI 인건비, 간접비 발생에 대해서는 만큼은 정부도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가능한 연구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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