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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병원 '장애인 차별' 여전
[ 2010년 07월 09일 02시 57분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공공 의료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편의제공’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에서 근무중이거나 채용을 계획중인 장애인이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19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결과 확대시험지제공,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등과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의료기관은 지방공사공단 37.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39.2%의 이행률을 보였다.

직무조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100%, 정부기관이 86.7%가 이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의료기관은 55.5%만이 이행하고 있어 교육기관(50.0%)과 함께 채용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KWAC)가 전국 공공기관 272곳을 표본 추출해 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사용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이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평균순위에 들어간 곳은 80.5점을 받은 전북대병원과 78.5점을 받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으며, 그외 국립대병원들은 낙제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행정처분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장애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위한 실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인권위의 판단 및 권고에 의해 보완되지만 일부 법무부로 이관될 경우 이행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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