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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기구·물품 소독 '의무'
[ 2010년 07월 09일 08시 05분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물품에 대한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제정하기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소독지침 고시제정안을 공개했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세척, 소독, 멸균, 살균제, 화학제 등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의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분류 및 적절한 소독방법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올해 초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0호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해야 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환자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소독 대상 물품 및 소독 방법 등을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진료 환경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실]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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