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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의료계 반대 무대응"
[ 2010년 07월 09일 21시 59분 ]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소송 건으로 무대를 옮겨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현재 진행 중인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고시 취소 소송에 보조참가자를 모집하고, 마취통증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관련 5개과 관계자를 소집해 대책 회의를 갖는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한방물리치료 급여 적용이 시행되면서 직격탄을 입은 물리치료 관련 진료과는 물론, 한의사의 영역 확장 시도로 향후 의료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내부적으로 공유됐기 때문이다.

의사단체의 이 같은 행보에 한의계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필요성을 검증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의결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를 의료계 이권 다툼 문제로 취소하기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어차피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한의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이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명목밖에 없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나설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온열이나 핫팩, 적외선 치료 등은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의료기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단체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방물리요법의 일부만 급여화돼 있어 범위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도리어 보험급여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장성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원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한 건강정책심의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그 동안 잘못돼 있던 제도를 바로 잡은 결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이 안 돼 있는 한의원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지금껏 1만5000원이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돼 이를 시정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입장을 공개할 수 없지만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면 의료계와 형평성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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