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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액 증가
[ 2010년 07월 09일 12시 12분 ]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이 증가하고 심사기능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일 임상연구비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비 지급한도액을 완화해 보다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병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 증가와 심사기능 강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과제당 432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연구비가 1인당 1과제에 한해 1000만원 이내로 증가됐으며 공동연구의 경우는 2500만원까지 한도액이 늘었다.

하지만 연간 1인당 가능한 연구회수는 줄었다. 기존에는 1년에 2건의 연구를 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1년에 1회 연구만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경찰병원장이 연구 확인을 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두고 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 연구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다.

경찰병원이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며 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타당성 및 연구비 지급 대상 여부 심의와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 논문의 결과 평가 그리고 연구비 지급 제외 대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수렴된다.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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