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차별 공무원 채용, 개정 환영"
[ 2010년 07월 13일 01시 10분 ]
단순 ‘질병명’으로 돼 있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효력을 발휘하면 올해 실시된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돼 공무담임권 제한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백혈병이나 심부전증과 같은 질병명 등 14개 불합격 기준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제한해 적용되고 시력 불합격 기준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됐다.

환우회는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환자들의 청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사유를 개정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환자들에게 공무원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거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이 완치 또는 회복이 가능해지면 이번과 같이 신속하게 개정해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