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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사례 등 공개
[ 2010년 07월 13일 03시 30분 ]
내원일수 증일, 무면허자 진료, 본인부담 과다 징수에서부터 실제 투여하지 않은 약제 청구, 거짓 청구 등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다양하게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현지조사에 따른 한의과와 의료급여 부분에서의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노인종합복지관 촉탁의로서 복지관을 방문해 한방진료(상담및침술)한 것을 마치 자신의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허위청구한 사례가 조사됐다.

재진진찰료, 경혈침술, 투자법침술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본인부담은 수진자에게 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한의원 대표자가 매주 월요일 한의원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요양기관이 아닌 교회에서 침 등 진료했지만 마치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공개됐다.

면허자격정치처분을 받아 면허정지 기간동안 진료해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면허정지 기간동안은 진료를 할 수 없음에도 경혈침술, 관절내침술, 구술(간접구)를 시술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를 했다.

이 외에도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다.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인 간섭파치료(ICT)를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전액 징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대상인 하-31 가.(1)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도 순회진료 후 급여비용 청구한 사례가 조사됐다.

봉직의가 무의탁노인시설(미인가)에 방문해 진료했음에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다.

또한, A가 B의원에 내원하지 않고 타인이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나 B의원에서는 접수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접수와 진료를 실시한 후 A가 진료받은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본인여부 확인을 미이행한 경우도 공개됐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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