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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무면허 의료행위 등 총 203건
[ 2010년 07월 12일 22시 18분 ]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 행위를 사주하는 등 서울시가 지난해 '부정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을 단속한 결과 총 203명이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위반 현황을 확인하고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불사했다.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내 총 203명의 의사가 이에 해당됐는데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적발된 경우(기타 제외)가 무려 22.2%(45곳)를 차지했다.

이어 '면허대여'가 9.4%(19명)로 집계돼 최근 성행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의 실상을 여실히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관리 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다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역시 모두 부당청구로 간주된다.

'무자격자에게 의료 행위를 사주'한 경우도 3.9%(8명)로 나타나 불법 행위가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

▲면허대여(19명) ▲성감별 행위(2명)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사주(8명)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45명) ▲품위손상(11명) ▲허위진단서 발급(3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에 무려 112명의 의료인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30명은 '경고', 31명은 '고발', 1명은 '면허취소' 조치를 내렸다.

부정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관 단속에서도 총279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비켜가지 못했다.

위반현황에 따르면(기타 제외) '시설위반'을 한 의료기관이 35곳(1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곳도 33곳(13.5%)에 달했다.

'광고위반'으로 적발된 기관은 24곳(9.8%),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기관은 11곳(4.5%)이었으며 정원 위반을 한 의료기관은 7곳(2.8%), 환자 유인에 해당한 의료기관은 5곳(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밀집돼 있는 강남구의 경우 26개의 의료기관 중 무려 30.8%(8곳)가 '광고위반'으로 적발돼 온라인 광고와 과대 광고의 밀집 지역임을 재차 실감케 했다.

서울시는 부정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 총279곳 중 65곳에는 '시정 명령', 16곳은 '업무정지', 7곳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58곳은 '고발' 조치를 감행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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