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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변조, 의료과실 입증 불가"
[ 2010년 07월 13일 01시 35분 ]
사후에 의사가 진료기록을 정정하거나 가필했더라도 진료기록 정정이 의료과실 입증의 단서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수술 후 녹내장이 발병하자 김모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일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모씨는 지난 1998년 라식수술을 받은 뒤 1999년 녹내장이 발병하자 의사 이모씨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 처방이 발병의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모씨는 1심에서 패하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안약 처방용량 등을 조작했다며 항소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녹내장이 스테로이드제 안약 때문에 발병했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수술 전 각종 검사에서 녹내장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녹내장 진단에 있어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 변조는 증병망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스테로이드제가 녹내장 발병원인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록변조가 곧 의료과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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