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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는 사람 끝까지 추적 조사"
[ 2010년 07월 13일 02시 55분 ]
"앞으로는 쌍벌제에 포인트를 맞춰 받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13일 국세청이 제약사와 도매,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거래질서 문란 혐의로 지난 2월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브리핑을 진행한 김연근 조사국장[사진]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30개 업체에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업체 관계자들 가운데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연근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업체들이 리베이트(접대성 경비) 분야를 제대로 회계처리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며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국세청 조사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문제가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국한돼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이러한(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추적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연근 조사국장은 향후 국세청의 조사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통해 혐의가 있다는 점이 나타나면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제약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의 제약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현재 진행된 조사 외에 추가로 제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계획은 없다"며 "하지만 통상적인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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