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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vs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 난타전
[ 2010년 07월 13일 07시 39분 ]
대한의사협회가 연구용역 표절 논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의협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표절 논란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며 공단의 직무유기를 거론했다.

기자회견 직후 공단은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이러한 의혹 제기는 공단 흠집내기를 위한 불손한 의도"라며 "의협은 의혹 제기보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13일 '공단은 귀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반박문을 통해 공단의 해명에 대한 반론을 폈다.

의협은 "국감 당시 공단은 저작권 침해와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반박자료에는 민형사상 제재에 난색을 표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혹 해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사건을 조속히 무마하고자 하는 인상과 함께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반박 자료에서 밝힌 '단행본 도서판매 중단조치'는 사실과 다르며, 특정 연구자를 비호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국감 질의는 이미 표절행위가 확인된 상태에서 형사처벌 검토를 착수하라는 뜻이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다. 내부의 문제니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답변은 부적절하다"며 공단의 사과를 다시 요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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