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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2회이상 적발 의약품 '급여 퇴출'
[ 2010년 07월 13일 09시 57분 ]
10월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은 보험급여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한다.

먼저 고시 개정안은 요양급여 결정방식에 있어 선별등재방식을 취하고 있는 약제를 행위·치료재료와 분리하면서 종전 고시(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를 일부 개정, 규정했다.

따라서 병용처방이 권고되는 성분의 복합제는 최소한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을 보장하는 '복합제 생동시험 의무화'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안이 수록됐다.

지난 2월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인 R&D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시 우대 방안도 기재됐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퇴출안'도 포함됐다.

반면 요양기관은 지금까지 신고해 오던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 받았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요양기관은 구입내역 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실구입가격의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공급자가 신고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 때와는 달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치돼 제약사 등의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신고받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시 제·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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