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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계, 정액수가 개선 착수
[ 2010년 07월 14일 03시 00분 ]
요양병원들이 독기를 품었다.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는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요양병원의 한계론은 바로 일당정액수가제에 기인한다. 제도 시행 후 2년 6개월 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병원들의 불만 수위가 만조에 다다른 것.

정액수가제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불만은 ‘현실과의 괴리’가 핵심이다.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관계없이 일당 정해진 비용이 지급되는 만큼 진료일선에서 느끼는 고충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 암 환자 등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후 요양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경우 정액수가제 체제에서 적정진료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병원들은 토로한다.

급성기병원의 행위별수가와 요양병원의 정액수가 기준이 판이하게 다르다보니 환자들의 요구대로 진료를 할 경우 ‘위법의 덫’에 걸려들 수 밖에 없다고.

그렇다고 ‘요양병원 내에서 진료와 투약을 모두 해결한다’는 규정에 묶여 환자들에게 급성기병원에서 약을 받으라고 권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가 높은 약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 정액수가 체제에서는 이들 약제를 쓸 엄두를 낼 수가 없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부문도 병원들의 불만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대진 보험이사는 “정부가 정액수가제를 악용하는 일부 병원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병원들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액수가제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협회는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그 일환으로 최근 정액수가제의 불합리성이나, 각종 고시, 기준, 지침 등에 대한 제보 접수에 들어갔다.

회원들이 진료일선에서 느끼는 불편부당함을 취합,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 관계자는 “정액수가제 도입 후 제도상 모순과 모호한 기준 등으로 요양병원들이 빈번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사례를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당정액수가를 적용 받는 요양병원 대다수가 이 제도에 대해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어 대대적인 수가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립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영배 교수는 지난해 전국 103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발전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당정액제 전환이 노인의료서비스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87%가 ‘노인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답했다.

더욱이 이들 요양병원의 79%는 일당수가제 전환에 대해 불만족을 토로했으며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도 47.1%가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현실 대비 너무 낮은 수가’라고 답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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