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됐던 전문병원제도가 내년 3월, 8개 진료과목,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11년 1월 31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
복지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도록 했으며, 그동안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을 정했다.
대상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8개 진료과목과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 10개 질환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했다.
즉,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했으며,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알코올·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의협,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경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실]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