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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학회, 호스피스정보제공 의무화 '시동'
[ 2010년 07월 14일 02시 37분 ]
지난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촉발된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한 논란을 지켜본 의사들이 말기환자에 대해 ‘호스피스정보제공’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최근 펴낸 학회지에 실린 논문(말기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호스피스정보제공’ 의무화에 대한 정당성)은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아예 제공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생명연장치료를 받거나 가정에서 비효율적인 의료이용행태를 거치며 고통스러운 임종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와 관련한 제도가 이미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따른 인식이 뒤따르지 않는 게 원인이었다.

이처럼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데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의사들이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은 “의사들이 호스피스를 의료와 무관하다고 여기거나 간접적, 소극적 안락사로 여기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를 치료포기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으로 논문은 ‘더 이상의 저극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치료의 수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자고 했다.

논문은 “호스피스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의무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논문은 “의료진과 호스피스기관과의 연계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면서 ”호스피스전문 의사를 양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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