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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한 '연명치료중단 가이드라인'
[ 2010년 07월 14일 03시 41분 ]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기인해 발족됐던 사회적 협의체가 7개월 여의 활동을 종료하고 주요 합의 사항 등 논의결과를 내놨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발표한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살펴보면 대상환자 등 4개 쟁점은 합의를 이뤘지만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등 2개 쟁점은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협의체는 우선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말기환자(지속적 식물환자도 말기상태면 포함)로 합의했고, 그 범위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치료로 국한시켰다.

또한 말기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입증이 가능하면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 정책심의기구로 중앙에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반면 추정의사 확인절차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는 대다수가 인정했으나 3명의 위원이 이견을 지속적으로 제기, 합의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리제도는 추정과 동일한 절차하에 인정하기로 했지만 성인에 대한 대리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대립됐다.

현재 합의수준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6명) : 불필요(9명)으로 위원들 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국회에 제출,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토록 하는 한편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 및 병원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협의체는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회 법안 심의시 활용하기 위해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입법부로부터 추천된 1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총 7차례 회의를 개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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