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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학회지원 규제완화 쪽으로 가닥
[ 2010년 07월 15일 21시 56분 ]
정부가 마련한 쌍벌제 하위법령안에 의약관련 단체에서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3차 TF회의를 통해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제안했다.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안은 지난 2차 회의 안보다 허용범위를 대폭 넓히는 등 규제를 줄였다는 평가다. 특히 학술대회 지원을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으며, 지원내용도 각 부분별로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실제 ‘학술대회 지원’ 부문에서는 지원절차를 신설했다. 학회는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를 첨부해 한국제약협회 또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또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지원 신청토록 했다.

이후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운영비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지원 제약회사를 모집·공고해 결과를 학회에 통보토록 했다.

또한 지원내용에 있어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실비의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록비’로 규정, 세세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운용의 폭을 넓혔으며, 등록비를 추가했다.

앞서 복지부는 실비의 항공료(일반석), 교통비(공항 또는 기차역 등 도착지-숙소-행사장소간), 식대, 숙박비, 다만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및 인원수를 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지원토록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시판후 조사 부분에서는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약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에게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이내에서 규정했지만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5만원 이상 적정비용도 가능토록 명시했다.

요양기관 방문의 경우, 처방, 조제하는 보건의료인에게 5만원 이내로 규정했던 식음료 제공범위를 10만원까지 확대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시술 및 진단 기술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기타의견에 있어 의약관련 협회에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 하위법령에서 다루지 못한 일부 내용을 공정경쟁규약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종전과 같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해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일 경우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 이하, 3개월 0.5% 이하 수준에서 보상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는 제약사나 도매상과 금융기관간 별도 계약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1% 이하의 카드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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