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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도 만만치 않을 '요실금 해법'
[ 2010년 07월 15일 03시 00분 ]
요실금 문제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최근 권익위원회 주최로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회의가 진행돼 그 결과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자료조사와 수집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 비뇨기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류역학검사와 요실금 관련 고시 기준 등의 쟁점을 가지고 관련자 회의가 수차례 진행돼 왔지만 문제의 당사자격인 산부인과, 비뇨기과, 복지부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어 왔다.
권익위 주최 회의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 이동욱 대표는 “환자 3000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냈었다. 요류역학검사 12cmH20 이하라는 고시 기준으로 인해 환자들이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번 진정서를 제출한 신청인 측을 비롯한 산부인과에서는 검사와 고시 기준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며 검사 무용론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반면 비뇨기과는 요류역학검사의 유용성과 더불어 보험적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번 문제를 위해 적절한 기준과 수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진행된 잇따른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인 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치료제를 비급여로 하는 등의 대안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건보재정, 기존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반발, 민간보험사 등 개정에 따른 다각적인 여파 또한 무시하지 못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에서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에 따라 산부인과ㆍ비뇨기과 학회 전문가와 함께 대안 모색을 꾀하고 있지만 결국 부담스러운 건보재정 탓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의와 추가적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하는 권익위로서는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평행선 회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행정처분, 헌법재판 결과 등에 탄력을 줘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회의 이후 추가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학회 등에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이것들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한두 달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요청이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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