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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내부 신고포상금 소급적용 오늘 결정
[ 2010년 07월 14일 21시 30분 ]
이르면 내달 초 쌍벌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될 전망인 가운데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 소급 적용 여부가 오늘(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쌍벌제 하위규정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17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는 그 신고 대상이 과거 5년 전까지 행위가 적용돼 업계는 영업사원들의 막가파식 내부 고발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제약사들이 불법적 영업행위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일로 발목을 잡히게 생겼다"며 "안그래도 어려운 현실에 과거의 잘못으로 더욱 어려워질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리베이트 비리를 5년 전 것까지 적용해 신고 포상키로 한 것은 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며 "작년 8월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맺은 리베이트 근절협약 시점 이후 발생한 것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업계 우려감에 대해 복지부 역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제약협회에서 개최된 설명회를 통해 "과거 사례에 집중하면 업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제약계 입장을 고려해 공정위에 5년 소급적용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즉, 공정위에서 5년 소급적용에 대해 축소를 인정할 경우 쌍벌제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위원회를 소집해 소급적용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알져지지 않은 상태다.

제약계 관계자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제약계 모든 사람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제약계 인사들도 이를 잘 알고 규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최종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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