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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아닌데 심야'응급'약국이라니 잘못됐다"
[ 2010년 07월 14일 21시 52분 ]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가 오는 19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심야응급약국에 대해 명칭을 변경할 것을 다시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약사회가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다. 지난 1일자 공문을 통해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고, 지난 5일 면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승인 아래 오는 19일부터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81개소)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약국의 불법을 감시하겠다며 가칭 투갑스 제도 운영을 수차례 밝혀왔고, 실제로 운영될 경우 약사회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야간 또는 심야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야간진료, 24시간 진료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평성을 요구했다.
문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에서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 취지에 위배된다. 정책적으로는 의약분업 취지에도 어긋난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적 윤리로 볼 때 환자나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사회에 응급이라는 용어를 삭제토록 다시 요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법률적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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