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A형간염은 지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09년에는 A형간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후진국형’ 질병으로 불리던 A형간염이 최근 몇 년 간 급증한 이유는 80년대 이후 개인위생이 좋아지면서 A형간염 항체 보율 비율이 현저하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A형간염 발생 빈도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대 미만의 항체 보유 비율을 감안하면 A형간염의 잠재적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
특히 A형간염은 영ㆍ유아 시기에 걸리면 가볍게 지나가지만, 성인에서 발생할 경우 장기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며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결국, A형간염에 대한 자연면역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A형간염 항체 보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A형간염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곽정숙 의원은 “A형간염은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임에 틀림없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영ㆍ유아 시기 예방접종 한 번으로 평생 동안 A형간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A형간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전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08년에 A형간염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낸 적이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며 “이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정희, 강기갑, 홍희덕, 권영길, 이미경, 현경병, 최재성, 박은수, 박주선, 홍영표, 조정식, 강창일, 조승수, 문학진, 신학용, 추미애, 이성헌, 유원일, 유성엽 의원 등 총 19인의 의원(총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