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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파파라치 요주의
[ 2010년 07월 15일 03시 10분 ]
앞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기관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며 지정기준 준수와 요양내용 등에 대해 정기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5%(상한액 500만원, 하한액 1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신고자 1인에 대한 누적 지급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의료기관들의 산재보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 후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착오의 경우 해당금액 만을, 허위청구의 경우 진료비의 2배를 환수토록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 도입도 포함됐다.

종합병원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며 해당 기관은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요양내용 등에 대해 정기적 평가를 받도록 규정됐다.

뿐만 아니라 진폐근로자들이 요양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관을 일반 의료기관과 신규환자, 중증 또는 장기 입원환자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구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진폐환자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법령 등은 8월 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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