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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포상금, 금년 5월14일 이후"
[ 2010년 07월 15일 05시 15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올해 5월 14일 이후 발생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5일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이 같이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신고포상금을 장래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특히 공정위는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연동제, 쌍벌죄 도입 등으로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자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신고포상금제도를 장래 발생할 행위에 적용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급대상을 조정하더라도 과거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포상금만 지급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이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유지하면서 제약 업계 등 과거 리베이트가 일반화돼 있던 업계에 과도한 신고로 인한 경영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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