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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재 불법유통, 대국민 이미지 실추"
[ 2010년 07월 15일 03시 51분 ]
최근 불법 중국산 녹용 밀수업자가 적발되면서 한약재 밀수 및 불법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발된 밀수입 녹용이 정식 통관절차와 필수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유통돼 한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5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재 밀수 및 불법유통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13일 중국산 녹용 7톤을 매트리스 속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밀수업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식약청, 세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검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밀수 한약재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철저한 서류 확인 및 공식 유통업체를 통해 각종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마친 녹용 등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를 구입·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고가 한약재인 녹용의 경우 한의사협회 주도로 지난해부터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한약재 이력추적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밀수 한약재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돼 보다 안전하게 한약재를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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