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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선제 항소심 '정족수 입증' 뜨거워
[ 2010년 07월 15일 03시 40분 ]
오늘(15일) 오전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선제 관련 항소심' 2차 변론에서도 정족수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공판의 핵심인 정족수 162명에 대한 입증 여부를 놓고 의협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 간의 설전이 오갔다는 전언이다.

의협 변호인단은 이번 공판에서 정족수 입증이 여의치 않자,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요구하고 추가 입증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의결사항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의협은 공판에 앞서 162명 명단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입증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의협 대리인은 지난 6월 변론에서 "거수로 정족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러한 의협의 관행적 의결사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의협 측이 추가로 어떠한 입증자료를 내놓을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권모 관계자는 "입증 여부에 대한 이견이 여전했다. 재판부도 입증 여부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며 "의협 측이 정족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3차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오후에 속개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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