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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차원 '학술활동 지원 방향' 모색
[ 2010년 07월 15일 21시 39분 ]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으로 위축된 의학회 학술활동을 위해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가 구원투수로 발 벗고 나섰다.

의학회는 15일 24개 임상전문과목과 10개 기초학회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2010 임시평의원회’를 개최, 각종 학술활동 지원 방향을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의학회는 아직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국제학회 지원 등 산적해 있는 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학회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기본적으로 의학회는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학회가 각종 학술, 연구, 교육 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쌍벌제 TF 논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회원 학회들이 활발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의학회 규정(안)에 따르면 ▲학술활동은 사업자의 지원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학술활동의 회계는 법령과 사회통념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금전이나 물품,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특히, 의학회가 개인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심의 기능을 강화, 의결 기구인 ‘학술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논의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학회 등은 4개월 전 지원요청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학술활동과 그 범위 등을 정밀히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위원회는 회원 등의 지원 신청 범위와 내용, 규정에 대한 상담‧지도‧고충처리, 규정세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의학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로 의학회는 학술대회 장소 대여료, 해외 학자 초청 비용, 강사 등 사례비, 학술대회 초록집 등의 발간 비용, 식사비 등, 기타 학술대회 기획과 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했다.

단, 학술대회는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검소하게 운영해야 하며 단술 학술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행경비, 숙박비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학술지 광고도 사업자의 제품 등을 광고할 때는 규정세칙에 따라 광고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위반을 했거나 의심될 때는 조사를 할 수 있고 경고 및 회원학회 제명, 관련단체 통보, 관계 당국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윤성 부회장은 “의학회에서 학술지원을 할 때 학회들이 ‘자율적, 윤리적으로 지원을 받자’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받아야 한다는 데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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