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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슈퍼서 OTC(일반약) 판매부터 해야"
[ 2010년 07월 15일 22시 00분 ]
대한약사회가 오는 19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심야응급약국의 명칭을 두고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응급약국'이란 단어가 자칫 응급의료기관과 같은 의미로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론이다.

이는 약사회가 심야에 당번약국을 운영키로 하면서 ‘응급’이란 단어를 사용해 마치 응급실과 같은 의미인 응급약국으로 응급조제나 전문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개원가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 위한 약사회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루빨리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심야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내과원장은 “새벽에 당번으로 운영할 약국이 2800여 개다. 하지만 그동안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과 새벽 6시까지 문을 연 약국은 고작 80여 곳에 불과해 약국이 동참을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과원장은 “약사회 주장대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면 심야당번약국보다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OTC를 판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 한 원장도 “새벽시간에 문을 연 약국을 어떻게 찾겠냐”면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OTC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일반약은 안전성이 담보된 만큼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도 문제가 있다”면서 “심야응급약국 대신 야간당번약국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정의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임의로 응급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판매소에 불과한 약국은 의료법에 명시된 정의에 전혀 해당되지 않음에도 응급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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