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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료중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의사 무죄"
[ 2010년 07월 16일 00시 37분 ]
진료과정에서 환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진료과정에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법정구속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중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받으러 온 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진료용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생식기 안쪽을 진료하던 중 장갑을 끼지 않아 B씨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생식기를 닦아 제출한 거즈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거즈를 피고 의사가 건네주는 과정에서 손에 묻었던 체액이 묻을 수 있다는 점, B씨의 속옷에서는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B씨의 남편이 출입문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원심 무죄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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