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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심야응급약국이 보물찾기냐"
[ 2010년 07월 16일 00시 43분 ]
“약국에서 응급환자를 보는 것도 아닌 단순히 문닫는 시각을 연장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인데 무슨 심야응급약국인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19일부터 시행하는 심야응급약국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 성명서에 따르면 응급이란 단어의 정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

대개협은 "약국 개문시간만 연장하는 행위를 두고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실패로 판단된다면 일반약 슈퍼판매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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