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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만 횡재?…의협 형평성 주장 먹힐까
[ 2010년 07월 16일 03시 40분 ]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한의원의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개선안에서 배제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구간 상향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는 한의원은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한의원에서 투약·처방하는 경우에 한해 노인 외래본인부담 기준금액 정액구간 상한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도 2100원으로 상향키로 합의하고 115억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5일 오전 가진 상임이사회를 통해 기본진찰료 30% 가산율을 적용하는 야간 및 토요일 오후 진료시 환자 진료비가 상한금액(1만5천원)을 넘어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측면에서 시행중인 정액제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1만5천원 상한금액의 현실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7일 개최된 제도개선소위는 한의원만 정액구간을 조정하고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도록 결정,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야기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원급 전체가 상향 조정되지 못하는 이유 및 재정 추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며 “우리 협회는 16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상한금액 일률 조정’, ‘모든 환자에 대한 정률제 전환’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주장, 받아들여질까?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요구가 안건 결정에 있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7일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의원종별 진료비 현황 분석자료와 함께 한의원 본인부담 개선방안 도입시 추경예산까지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근거로 제시된 자료에서 의과의원은 기본진찰, 물리치료, 주사 등이 주 내용으로 진료비 구간별 점유비율 1만원 미만(22.9%), 1만4천원~1만5천원(13.8%), 2만4천원이상(8.6%) 순이었다.
반면 한의원은 기본진찰, 경혈침술, 구술(뜸), 부항, 물리치료 등이 주 내용으로 해 진료비 구간별 점유비율은 1만4천원~1만5천원(64.2%), 1만3천원~1만4천원(15.9%), 1만2천원~1만3천원(3.3%) 순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진료비 1만5천원에 가깝게 진료비가 나오는 경우(1만4천원~1만5천원)가 64.2%였지만 의원은 13.8%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및 진료왜곡 현상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처치 및 투약 등을 미실시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는 진료비 1만5천원 초과시 환자부담을 고려해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비율이 58.5%(의원 7.8%)에 달하고 있어 정액구간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었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이미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는 한의원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논의가 시작됐다”며 “제시된 2가지 안 중 보다 실표성이 있는 안을 고르는 작업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의협의 요구는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한의원 노인외래부담 개선방안 외에도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 결과 ▲기등재의약품 목록재정비 조정방안 ▲건강보험행위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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