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영제 리베이트 의사들 항소심 '선고유예'
[ 2010년 07월 16일 06시 11분 ]
조영제 시판후조사(PMS)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조영제 PMS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와 제약업체 관계자들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들과 제약사의 PMS 계약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와 제약사가 진행한 PMS는 부당한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심만으로 부작용 조사를 위한 PMS를 함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PMS외에 수수한 금품에 대해선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A병원 K교수, K병원 J교수는 선고유예를, 제약사 관계자 P 모, S 모 씨는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들의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PMS와 관련돼 기소되지 않은 다른 의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사들에게 수백 회에 걸쳐 회식비, 학회비등을 지원한 제약사들을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일벌백계하는 것이 정당하나 피고들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회사 경영차원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의사들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PMS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무죄로 판결하면서 앞으로 PMS가 리베이트의 변형인지 여부 등을 놓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같은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도 대부분 구제될 전망이다.

의사측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PMS를 인정했다”면서 “기소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 측에서 이번 판결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검찰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