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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만 115억 투입·3차 본인부담 인상 재검토
[ 2010년 07월 16일 08시 17분 ]
결국 의원은 배제된 채 한의원에서 투약처방할 경우에 한해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 본인부담도 2100원으로 상향됐다.

상급종합병원 과다 외래이용 억제방안과 요양형 장기입원 환자 퇴원 유도를 위한 구체적 개선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또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 ▲치료재료 재평가 ▲약국 약제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9층 대회의실 ‘2010년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한의원의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안’의 경우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따라서 조만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해 기준 115억원의 예산이 내년부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안건은 의사협회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 가입자단체 측에서도 한의원에서 약처방시 약국에서 발생하는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 약품관리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 의약분업의 특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향후 65세 이상 노인의 모든 외래진료에 대해 정률제를 적용하자는 공급자단체의 제안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TF를 통해 하반기 구체화시키고 안을 도출키로 합의했다.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논의됐지만 의결까지 이르지 못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인상’안은 대형병원으로의 외래 쏠림현상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경증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 퇴원 유도’ 방안의 경우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은 보장성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본인부담제도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지난 회의에서부터 제기된 ‘영상검사(CT, MRT, PET) 수가 합리화’ 계획은 내달 중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까지 수가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격산정 체계의 불합리성 제고와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치료재료 재평가’ 계획은 오는 11월~12월 중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서 의결키로 했다.

‘약국 약제비 개선안’은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는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병, 팩 단위 의약품의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안을 10월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 막바지에 복지부가 기등재의약품 약가의 20% 인하 방안을 내놓아 제약계 참석자들을 당혹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위원들에게 기등재약 본평가 관련 계획안을 보고, 약가를 일괄 20% 인하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참석한 위원들은 격론을 벌여 제도개선소위에서 재론키로 결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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