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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안된 '내과학회 등 9개단체 건의안'
[ 2010년 07월 16일 22시 16분 ]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등 9개 단체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건의한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개선 요청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련 입장을 회신했다.
회신 내용을 보면 내과학회를 비롯해 마취과학회, 비뇨기과학회, 산부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영상의학과학회, 위암학회,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등 의견 대다수를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비뇨기과학회와 위암학회 일부 요청은 자료 보완을 요청에 여지를 남겼다.
다음은 학회 및 개원가 단체 요청에 대한 심평원 답변
1. 내과학회와 신장학회(혈맥투석 진료비용 상대가치 중 재료대 분리를 요구)
= 심평원은 혈액투석(자-702) 상대가치점수에는 혈액투석막과 혈액회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혈액투석시 별도보상하고 있는 재료대 3만3900원에는 동 치료재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상대가치점수에서 별도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2. 내과학회와 소화기내시경학회(헤모클립은 내시경적 출혈지혈법 행위료에 포함돼 산정받지 못했다고 건의)
= 심평원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자-762) 상대가치점수에는 헤모클립이 구축돼 행위수가로 보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3. 마취과학회(경피적고주파열응고술시 사용된 전극을 별도산정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요구)
=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2002.1.1시행)에 의하면 '경피적 척추고주파 열응고술(자482-1)'은 시술부위 불문하고 동 시술시 사용된 치료재료와 C-arm/fluoroscopy 이용료는 행위수가에 포함돼 별도산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피적 척추고주파 열응고술(자-482-1)' 상대가치점수에는 전극이 규격별로 구축돼 행위수가로 보상하고 있다고 했다.
4. 비뇨기과학회(골반장기탈출교정용 mesh 인정기준 중 자궁적출술 시행없이 자궁고정 목적시에도 인정요망, Hand port의 급여인정 확대 등을 요청)
= 심평원은 골반장기탈출증과 요실금을 병행해 치료시 치료재료가 별도 1개 인정되고 있어 실제 골반장기탈출치료를 위해서는 2개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 현 인정기준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Hand Port는 의료용 개창기구로 복강경하 수술 시 주치료재료가 아닌 보조적 치료재료인 점과이식을 목적으로 해 적출하는 신장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적출(이식용)에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했다.
5. 산부인과학회(복강경하수술재료 별도보상 등 요구)
= 심평원은 해당 정액수가 23만9000원은 조직 분쇄기(Morcellator) 등 필수 치료재료의 사용개수와 재사용 횟수 등을 감안해 산정된 금액이라고 답변했다.
6. 신경외과학회(동맥류 폐색술 인정기준 개정 필요성 언급)
= 심평원은 현재 동맥류 폐색술 인정기준은 3차원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갯수 제한과 실패한 코일 등은 시술기록지, 영상자료를 참조해 부득이하게 사용된 코일에 대해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다고 했다.
7. 영상의학회(비혈관계 풍선카테터의 급여기준 확대 필요성 언급)
= 심평원은 현재 비혈관계 장기에 사용하는 풍선카테터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에 식도와 담도, 하부소화관 등에 사용토록 등재된 품목이 있으나 기관지에는 등재된 치료재료 품목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80호(2009.10.1 시행)로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해 비혈관용 카테나를 기관지 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고시한 바 있다고 했다.
8. 위암학회(자동봉합기 인정기준 확대 등을 요구)
= 심평원은 자동봉합기 인정기준은 환자 상태 또는 병소의 부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사용토록 마련된 급여기준으로서 적응증과 인정개수는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9.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중이내튜브 별도 보상 요청)
= 심평원은 중이내 튜브유치술(자-562) 상대가치점수에는 환기관 비용이 구축돼 행위수가로 보상하고 있으므로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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