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생활습관병 관리의사 제도’ 및 ‘일차의료 전담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4시 9층 중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단기와 장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복지부는 단기 방안으로 ‘생활습관병 관리의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생활습관병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교육, 상담 및 처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식습관, 운동, 흡연, 음주, 스트레스, 휴식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환자에 대해 관리의사가 개인별로 전담해 관리하게 된다. 실제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비만, 일부 암, 골다공증, 간질환, 호흡기질환, 척추질환, 정신질환 등이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질병의 원인을 유전, 환경, 생활습관 요인 등으로 나눠볼 때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진행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며 질병 원리에 대한 이해가 쉽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 제도의 실효성을 주장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만성퇴행성질환이 성인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 후생성에서 ‘성인병’ 대신 ‘생활습관병’의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2000년부터는 생활습관병 관리료 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일차의료 전담의제 도입’을 제시했다. 평소 자신을 잘 알고 있어서 언제나 믿고 찾아갈 뿐 아니라 필요시 상담할 수 있는 ‘개인별 전담의사’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일차의료 전담의제는 국민에게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 ‘전담의 선택권’과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아울러 전담의 제도는 일차의료 부문에 적용해 고유역할을 수행하고, 2․3차 부문도 중증 대상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제도방안에 대한 합의 및 추진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태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보다는 기본 골격과 인프라, 유인체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했다”며 “개념 정의, 기능 설정 등 한국형 모형을 설정하고 인력양성, 법제화, 지불제도 마련, 추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